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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채권 압류 추심 명령

by yollo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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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의 보전처분이 목적

오늘은 압류의 종류와 뜻을 알아보자.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했다거나, 기타의 사유로 발생된 금전적 채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자.

소송에서 패할 것을 예상한 채무자가 소송의 판결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 받을 방법이 요원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의 판결문이(집행권원) 확보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이다. 

나와의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일종의 '보전처분'인 것이다.

하지만, 가압류는 아직 결론이 난 채무가 아니므로, 가압류를 걸어두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가압류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을 걸어 두어야 한다.

 

소송의 판결이 완료되고 채권자가 이기게 되면 집행권원(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때 가압류되어있던 재산은 압류가 된다.

강제집행된 압류 부동산은 경매로 나오게 되고, 동산은 일명 빨간딱지가 붙게 되는 것이다.

해당 소송의 채무액이 해결되어야 압류가 풀리게 된다.

 

하지만,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로 3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의 목적은 소송의 판결이 나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상대방의 재산과 권리를 확보해 두는 보전처분의 성격이 크다.

 

소송에 이겼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

그렇다면 가압류와 압류의 절차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알 수가 없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보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야 압류도 걸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집행문'을 받도록 하자.

다음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는 법원의 정식 절차인 '재산명시 신청절차'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먼저, 법원의 정식 절차부터 알아보자.

   - 재산명시 신청절차 : 채무자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라는 제도

   - 재산조회 절차 :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법원에서 강제로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숨겨둔 재산을 쉽게 자진 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절차인 재산조회 절차를 시행해 강제로 재산을 찾으면 좋겠지만,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재산조회 절차는 반드시 재산명시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여서, 바로 재산조회 절차를 시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재산명시 신청절차를 빨리 하고 재산조회 절차를 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산명시 신청절차 중에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우편으로 송달된 명령서를 불 수취한다거나 등으로 시간을 끌 수가 있고, 어떻게든 완료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게 된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제도의 활용

그래서 이런 경우 효율적인 방법은 '채권압류 추심명령'이다.

이 방법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찾음과 동시에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방법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채무자가 거래할 만한 은행 전부에 금융채권의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진술 최소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라면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은행에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금액의 합이 자신의 채권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잔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찾았다면, 취소하고 다시 채권금액을 모아 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신청해야 해당 은행의 압류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 잔액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추심에 성공하였다면 법원에 '채권추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경매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았고, 조금 더 나아가 채권압류 추심명령도 알아보았다.

인생을 살면서 직접적으로는 겪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속하는 내용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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