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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은퇴를 위한 경매와 공매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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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채권 압류 추심 명령 채무자 재산의 보전처분이 목적 오늘은 압류의 종류와 뜻을 알아보자.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했다거나, 기타의 사유로 발생된 금전적 채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자. 소송에서 패할 것을 예상한 채무자가 소송의 판결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 받을 방법이 요원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의 판결문이(집행권원) 확보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이다. 나와의 채무가 해결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일종의 '보전처분'인 것이다. 하지만, 가압류는 아직 결론이 난 채무가 아니므로, 가압류를 걸어두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가압류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을 걸어 두어야 .. 2021. 12. 29.
삼프로tv에 출연한 대선후보의 부동산 전략 내가느낀 이재명 후보의 답변 자연스럽고 전문적인 화법에 역시 몰입도가 좋았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금융, 주식쪽의 비중이 월등이 높다. 부동산에 대한 그의 의견은 부동산은 이미 꼭지이므로, 투자의 방향이 주식시장 쪽으로 몰릴 것이고, 자본시장 투명화를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재평가를 이끌어내어 더 활성화 시켜 코스피 5,000선도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는 폐지가 불가하니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코인 또한 방치하지 말고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자는 의견이다. 본인의 주식에 대한 경험담 얘기도 재미있게 풀어냈지만, 전문성은 부각시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작전주와의 연관성 등 이슈가 조금 남을 듯 하여 우려가 되기도 했다. 미국 주식으로 이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투.. 2021. 12. 28.
가처분의 종류 및 경매와의 연관성 알아보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등기를 확인하다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가처분'은 경매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은 대상물건을 꼼짝 못 하게 하는 기능이다. 다만 다른 점은 가압류는 돈에 대한 것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채권의 경우이다. 가처분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차 후 낙찰된 후 등기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빼앗기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가처분의 형태가 부동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접근금지 가처분 등 경매에 관련 없는 가처분도 있으므로, 우리는 경매와 밀접한 가처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우리가 알아두여야 할 가처분의 종류 첫째,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말 그대로 목적물의.. 2021. 12. 24.
분묘기지권의 해법, 과거와 현재 그냥 없는 땅으로 생각하는 게 속편 하다.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책의 내용이나 강의 내용을 보면, 분묘기지권은 그야말로 무적에 가까운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로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했는데, 차 후 땅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 두 번째로는 남의 땅에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세 번째는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이다. 그런데, 현재 내가 사려는 토지에 묘지가 있다면, 위의 세 가지 외의 경우가 있을까? 무연묘(주인을 알 수 없는 묘) 외에는 위의 경우가 다일 것이다. 분묘가 있는 땅은 경매로 받지 말라는 말도 있고, 경매로 받았더라도 묘지 부분은 없는 땅,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말도 있다. .. 2021. 12. 23.
임장활동, 어떤 걸 조사해야 할까? 경매사이트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보 요즘은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다. 특수물건을 구분해 주고, 권리분석도 거의 알아서 해 준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지 않더라도 주요 내용의 파악이 거의 다 가능하다. 말소 기준 권리 일자도 명확히 알려주고, 승계되는 권리도 구분이 명확하다. 특별히 참고해야 할 사항은 빨간 글씨로 표기하고, 밀린 관리비도 별도로 조사해서 기입해 준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임장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반드시 임장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시세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따져 봐야 한다. 경매 강의에 나오는 전문가들처럼 지도만 펼쳐봐도 해당 부당산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알 .. 2021. 12. 21.
지분 경매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두 눈 뜨고 빼앗기는 내 낙찰물건!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토지나 건물의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비율을 보면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 물건의 10% 전후라고 하니,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분경매는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일반 경매에 비해 복잡하다는 이유로 회피 대상이 되어 낮은 값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어 매력적이지만,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해당 물건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일이 제법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소액 투자자들 에게는 크게 선호되지는 않는다. 지분으로 나온 괜찮은 토지 물건이 있어 확인해 봤더니, 시세에 비해 지분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유찰되어 낮은 가격에 나온 물건이 있다고 해 보자. 적당한 투찰가를 정하고, 투찰 하.. 2021. 12. 20.
가짜(가장) 임차인 구별하는 방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검토해 보자 말소기준 권리 일자 이전에 존재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는 한데, 미상으로 적혀 있거나, 전입만 있고 보증금이나 기타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승계되는 권리인데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신고한 보증금은 있는데, 확정이 없고, 얼마 안 되는 기간 후에 해당 물건으로 은행의 근저당이 높은 비율로 있다면 무언가 이상할 수밖에 없다. 현황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한 집행관도 임차인을 만날 수 없었다고 되어있어 판단이 애매하다. 가장 임차인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확인해 볼 방법이 없다. 임장을 해서 임차인을 만나 자세히 들어보고 싶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임차인인 경우는 더구나 우리를 상대해 줄 리가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하고, 입.. 2021. 12. 17.
확인, 또 확인해야 하는 대위변제! 남의 빚을 왜 갚아주는 걸까? 사전적 의미로는 채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나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채무가 변제한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대위변제가 경매에도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경낙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자. 대위변제를 한다는 것은 남의 빚을 대신해서 갚아준다는 얘기다. 나에게 이익이 없는데 왜 대신 갚아주겠는가? 당연히 이익이 있을 때에만 대위변제를 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대위변제는 어떤 이익을 어떻게 주게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자. 2억 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아파트가 있고, 내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해보자. 확인해 보니, 최초 근저당권 설정이 2020년 01월 01일이고 금액은 2천.. 2021. 12. 15.
소액 경매 입찰 실습을 위한 물건 고르기 두근두근 경매 실습!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익혔다는 전제 하에 경매 실습에 도전해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어떤 물건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까? 우선 물건의 종류와 예산을 정해 보도록 하자. 물건의 종류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임의의 조건을 설정해 보자. 첫 번째, 물건의 용도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보자. 두 번째, 지역은 임장이 가능한 집, 혹은 직장의 주변으로 제한하자. 세 번째, 권리관계는 되도록 깨끗한 물건은 배제하고, 최소 선순위 임차인을 포함하도록 하자. 네 번째, 예산은 소액 실습임을 감안하여, 최저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해 보자. 해당 조건으로 검색해 보니, 진행 중인 경매건수가 18건이나 나온다. 충분히 실습이 가능하다. 종류는 재매각 1건, 신건 4건, 유찰.. 2021. 12. 14.
모의 입찰의 결과 확인과 활용방법! 실제 낙찰가와 차이는 얼마나 될까? 일전에 포스팅했던 모의 임찰 리스트 10건 중 4건의 입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No1.의 충주 9평대 아파트는 유찰되었고, 나머지 3건은 낙찰되었다. 예상대로이다. 낙찰된 3건의 결과와 내 예상가를 대비해 보고, 만약 낙찰받았다면 어떻게 풀어갔을지도 생각해 보자. No2와 No3은 지난번 임장실습 포스팅에 올린 그 물건이고, 같은 건물의 같은 채무자 물건이다. 관련 사건인 것이다. 바로 옆 호수이고, 평수와 감정금액도 같다. 권리관계가 조금 난해하게 써 있었지만, 내 분석의 결과는 아무 문제없었다고 일전에 언급한 바 있다. 감정가는 1.5억원이며, 알아본 결과 시세는 낮게 잡아도 1.4억 원이었으며, 전세는 8천만 원, 월세는 2천만 원에 35만 원 정도의 시세였다.. 2021. 12. 9.
피해가고 싶은 권리 유치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심심치 않게 경매물건에 '유치권'이란 글자가 있는 걸 보게 된다. 유치권이 뭘까, 시내를 다니다 보면 짓다 만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란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최근 남안동 CC 입구에 트럭으로 진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란 플래카드를 붙여놓은걸 본 적이 있다. 무언가 복잡하고 직접적인 채무 관계임이 분명하다. 골프장의 하루 운영비를 감안해 보면 저렇게 영업방해가 분명한 것임에도 어쩌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필시 심각한 채무관계 일 것이다. 유치권은 채무관계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물건에 들어앉거나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 소유의 집이나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집이나 건물에 직접적으.. 2021. 12. 8.
대지권 미등기 건물, 낙찰 받아도 될까? 땅이 없는데 건물은 지었다고?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대지권 미등기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가끔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대지권이 미등기라고 한다. 그럼 대지는 없고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등기를 확인해 봐도 표제부에 건물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대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특수한 물건이라고 생각되어 패스해 버리기 전에 정말 문제가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 보자. 아파트나 빌라처럼 다세대 주택, 즉 한 개의 토지에 여러 세대가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 한다. 대지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 즉 해당 호실과 같은 개념의 세대를 소유하기 위해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지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권은 건물과 따로 분.. 2021. 12. 6.
법정지상권 유무에 따른 물건분석(2) 건물의 토지만 매입 금요일 포스팅에 이어 법정지상권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지난 금요일 포스팅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토지만 매입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알아본 대로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토지소유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큰 힘이 없다.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고, 해당 건물의 임차인도 법정지상권이 승계되므로, 어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이익이 있어서 해당 토지를 낙찰받아야 한단 말인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토지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경매에서 무조건 회피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법정지.. 2021. 12. 5.
관심 물건을 정리하고 모의 입찰을 해보자! 모의입찰 훈련, 대충 하지 말자! 검색 중에 관심물건으로 등록해 두었던 물건을 정리해 보니, 매각기일이 2021년 12월 중인 것이 10건 있다. 엑셀에 주요 내용을 입력해서 정리하고 예상 낙찰가를 기록해 보았다. 하지만, 그냥 대충 예상금액을 기록하고 차 후 실제 낙찰가와 비교해 보는 것 만으로는 연습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모의입찰이 실전의 준비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건의 시세 파악이다. 임장을 해 볼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임장을 하고,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근처 부동산을 3군데 이상 들려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그래도 시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면 모의연습을 위해 월차를 내고 평일에 임장을 다니.. 2021. 12. 4.
법정지상권 유무에 따른 물건분석 (1)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각각의 경매물건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가끔 토지만 경매에 나오거나, 또는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토지와 건물 모두의 소유자가 둘 중 하나에 저당이 잡히고, 문제가 생겨 경매에 나오게 된 것일 것이다. 대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으며,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법정지상권' 유무이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토지는 매입하게 되면, 지료(땅의 사용료)만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주가 철거까지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를 생각해 보자. 대게 토지만 나온 경우도 경매인들에게 특수물건.. 2021. 12. 3.
선순위 임차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입찰금액!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어떤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일자 이전에 전입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권리는 낙찰자에게 승계된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유형에 따라 승계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하는 금액도 달라진다 어떤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의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첫째, 전입신고의 여부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경우의 수는 일단 임차인이라는 우선 조건이 있으므로, 첫 번째 조건인 전입신고는 모두 되어있는 것으로 하자. 둘째, 확정일자 여부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되어있는 경우와,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이다. 셋째, .. 2021. 12. 2.
일반물건과 특수물건의 기준! 일반물건과 특수물건, 어떤 걸로 도전해야 할까? 경매에 관련된 책이나 동영상 강의를 보다 보면, 공통된 듯 하지만, 상반된 의견도 많이 있다. 어떤 책에서는 권리가 복잡하지 않은 일반물건들이 널렸는데 왜 굳이 권리관계가 어려운 특수물건에 집착하느냐는 의견이고, 또 어떤 책에서는 권리관계가 깨끗한 일반물건으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 권리가 복잡한 특수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신경 쓸 것이 별로 없는 일반물건들의 낙찰가를 보면 거의 시세와 같거나, 급매 가격보다 비쌀 때도 많기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경매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투자의 목적이라면 경매의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경쟁자가 많이 없을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에 도전해야 싸게 낙찰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 2021. 12. 1.
전세권 설정과 임차인 확정일자의 효력 비교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는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가 있을 수 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집주인들도 귀찮아하고, 비용도 제법 들어가는데 굳이 전세권 설정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걸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만으로는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걸까? 오늘은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끔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전입신고 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다. 개개인의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가끔 있는 경우이고,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았고,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아 전입이 늦을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도 좋다. 사전에 또 알아야 할 것이 .. 2021. 11. 30.
주말에 임장 다녀온 후기입니다. 주말에 가는 임장은 장, 단점이 있다. 장점은 나처럼 회사에 다니면서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단점으로는 문닫은 부동산 중계소가 많다는 것과, 이번에 다녀온 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들은 주말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계소야 알아보면 문 연 곳이 몇 곳은 있을 테지만, 관리사무소는 십중팔구 문이 닫혀있다. 밀려있는 관리비를 알아보기 힘든 것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도 알아내기 어렵다. 평일에 갈 수 있다면 좋지만, 회사원 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평일의 유동인구와 휴일의 유동인구는 확실히 다르다. 평일에는 북적거릴 수 있어도 주말에는 한산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동산 입지를 가늠해 보기도 쉽지않아 모처럼 임장한 보람이 감소된다. .. 2021. 11. 29.
입찰물건선택, 그 후의 조사계획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다, 다음 순서는? 오늘은 한 시간 일찍 출근해 물건을 검색해 보았다. 근무 중 틈틈이 휴일에 이동이 편리한 대구를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검색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고, 권리분석부터 살펴보았다. 법원 경매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에 공개해도 된다고 보고,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자. 해당 물건은 '2020 타경 2455(임의)' 물건이다. 임의경매 건이고 1번 유찰되었다. 감정가는 1억 5천만 원이며, 현재는 2번 유찰되어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7천3백5십만 원이다. 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엘리베이터도 있다. 해당 물건은 등기상에도 2016년 1억 7천에 실거래가 실적이 있어 물건의 값어치는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2021. 11. 26.